“남편이 성인방송 강요” 유서 남기고 숨진 아내…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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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3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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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0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촬영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자,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 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 씨의 남편인 30대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 유족은 고소장에 “B 씨가 A 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 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B 씨는 A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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