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량으로 가축 사육 장소 제한…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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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6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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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본문의 축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축산 농가(본문의 축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가축 사육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사를 경영하던 A 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거밀집지역 등 군위군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속한다며 불허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법원에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다.

법원이 지난 2020년 6월 A 씨의 재정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A 씨는 그 즉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입법 목적 또한 정당하다며 A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악취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축사 종류나 배설물 관리 등과 관련한 여러 조치가 개발·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현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전 억제를 위해 가축의 사육 자체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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