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한숨 돌렸다…‘지원 폐지 5개월 유예’ 시의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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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실패 시 5개월 뒤 폐국 불가피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폐지 시점이 내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5개월 유예됐다. 이로써 TBS는 존폐 갈림길에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도 재석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TBS는 해마다 예산의 70% 이상인 200억~300억 원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목적 상실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에 TBS는 민영화를 선언하는 등 예산 지원 폐지 시행 연기를 호소했다. 서울시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유예 필요성을 시의회에 전달했으나 시의회 논의는 내부 이견과 김현기 의장의 원안 강행 의지로 교착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

결국 김 의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임위가 열렸고 서울시가 수정 발의한 5개월 유예 조례안은 진통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TBS가 해당 기간 동안 민영화에 성공한다면 기사회생하지만, 인수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 폐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비용 추계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약 92억9800만 원이다. 시 출연금과 TBS 자체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이는 TBS 직원의 인건비(급여·퇴직금)·4대보험료·청사유지비 등으로 사용한다.

서울시의회 문광위 소속 이종배 의원은 본회의 가결과 관련해 “퇴직금 등 절차적인 부분으로 인해 유예된 것”이라며 “5개월이라는 청산 기간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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