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주문진서 길이 529㎝ 밍크고래 혼획…8000만원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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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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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사진=속초해양경찰서 제공
강릉 주문진서 길이 529㎝ 밍크고래 혼획돼 8000만원에 위판됐다.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약 2.6㎞(약 1.4 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19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어선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했다’는 어민 신고를 받아 전날 고래를 인양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29㎝, 둘레 약 240㎝, 무게는 약 1255㎏에 이른다. 밍크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속초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으며, 이날 80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고래류 등 해양 보호 생물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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