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각했는데 나 태워줘” 달리는 KTX 매달린 외국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2-18 09:06
2023년 12월 18일 09시 06분
입력
2023-12-18 09:03
2023년 12월 18일 09시 03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한 외국인 남성이 열차시간을 놓친 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리는 KTX 열차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상황은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 광명역에서 벌어졌다. 이 외국인 남성은 자신이 출발 시간을 놓치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달리는 열차에 그대로 올라탔다.
유튜브 등에 올라온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이 외국인 남성은 KTX 9호차와 10호차 틈에 매달려 “나는 티켓이 있다”고 영어로 외친다.
이에 역무원이 쫓아가며 “고객님, 내려요”를 연신 외치지만, 그는 열차 이음새에 한 발을 간신히 딛고 한 손은 상단의 연결 장치를 잡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역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열차가 멈추자, 이 외국인 남성은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역무원이 재차 “내려오라”고 하자 그는 “나는 티켓이 있다. 열차에 타게 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외국인 남성으로 인해 열차가 잠시 연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유튜브 쇼츠를 통해 “영상에 나오는 외국인이 기차 놓쳐서 승무원에 왜 못 타냐고 하다가, 기차에 매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기차는 멈췄고, 저 외국인은 기차를 타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기차가 연착되어 버렸다”고 전했다. KBS에 따르면 남성은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정후, 결국 수술 받는다…구단 “2024년 출전 어려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바다서 최대 82% 생분해”… KAIST, 친환경 포장재 개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장례식장에서 장어초밥 시키자…음식값 돌려준 사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