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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사태 ‘예비경보’ 신설…“대피 시간 1시간 이상 확보”
뉴스1
입력
2023-12-13 12:28
2023년 12월 13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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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로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던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섬 일주도로 양방향 통행이 사고 9일 만인 3일 재개됐다. (울릉군제공)2023.10.3/뉴스1
정부가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 대피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약 1시간의 대피 시간이 확보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극한 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방지대책 마련에 앞서 지난 9월 재난원인조사반을 꾸리고 토사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반은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 이행까지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원인분석에 따라 우선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예비경보·경보체계로 대피시간을 확보한다.
토양함수지수를 기준으로 주의보(80%)→예비경보(90%)→경보(100%) 3단계로 운영한다. 토양함수지수가 90%에서 100%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경보 단계에서 대피했으나 앞으로는 예비경보 단계에서 대피해 1시간 이상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사태 예보 발령 때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한다. 또 산림청장에게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림청장 권한이 ‘권고’에 그친 데 대해 “모든 주민에 대한 대피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산림청장이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산림청장이 지자체장에게 주민 대피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에 더해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는 마을방송 스피커를 확대 보급한다.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을 중심으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주민 대피를 돕도록 한다.
산사태취약지역과 산사태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5~6월 초) 교육·홍보와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예측정보 정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원인별로 산사태 발생 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유역, 리 단위로 개편하고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석 대상 가운데 지난 여름 13곳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실제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된 곳은 1군데 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산사태위험지역 위험 지도도 개선하고 취약지역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지역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는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되는 ‘산악기상관측망’을 확대 설치하고 인근 지자체에 데이터를 공유한다. 지난해 기준 464개소 설치된 관측망을 2027년까지 620개로 늘린다.
이 외에도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와 급경사지 및 비탈면에 대한 관리체계 등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각 기관별로 보유한 사면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부처·지자체에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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