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혐의’ 피고인 4명 풀려난다…법원, 보석 인용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7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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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사실상 재판 중단
보석 신청하기도…검찰은 보석 불허 요청
1심 보석 인용…출국금지·보증금 등 조건

법원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신발 제조 회사 대표)씨 등 4명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 수인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서약서 ▲보증금 5000만원(전액 보험증권) 및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금지 및 여행 허가 의무 등으로 결정됐다.

A씨 등 4명은 경남 차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통은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통일과업 완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 3월 기소됐지만 일부 재판 절차만 진행됐을 뿐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멈춰 섰다. 이들 변호인 등은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 및 국민참여재판 요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수색 집행으로 증거 확보가 모두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공판 기일에서 인정 심문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해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석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맞섰다.

또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을 불허하고, 허가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요청에 대해 모욕적인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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