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노조회계 공시, 오늘 마감…양대노총 등 88% 참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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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계 공시-세액공제 혜택, 지난달 1일 시행
이날까지 공시해야…대상 739곳 중 651곳 참여
'노조 탄압' 반발 양대노총, 수용하며 속속 늘어
회계공시 별개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투쟁도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해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가 30일 마감된다.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 동참을 결정하면서 참여율은 약 88%를 기록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고용부가 운영 중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결산 결과 등 회계를 공시한 노조가 총 651곳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739곳)의 88.0%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공시 대상은 673곳이었으나 일부 노조가 조합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신고하면서 대상이 늘었다”며 “아울러 현재까지 공시한 노조(700여곳) 중 일부는 1000인 미만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총 651곳”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으로 했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총연합단체 미가입 노조 등이다.

올해의 경우 이날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조 탄압”, “상급단체 탈퇴 부추기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실상 ’연좌제‘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한국노총에 이어 24일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공시에 동참하는 노조는 속속 늘어났다. 양대노총은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그 이유를 들었다.

일단 현재까지 공시에 참여한 노조 651곳을 보면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양대노총별 공시 현황은 현재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등은 일찌감치 공시를 마친 상태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창립 이후 34년 만에, 현대차 노조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 내역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총연맹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공시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의 지난해 수입은 392억원(전년도 이월금 229억원), 민주노총은 246억원(전년도이월금 46억원)이다.

이로써 공시에 참여한 양대노총의 모든 노조와 산하 조직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양대노총은 이번 회계 공시와 별개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시행령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해외를 보더라도 이를 연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도 “개정된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자 과잉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활동 개입과 간섭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공시가 마무리되는대로 정확한 현황을 집계해 이르면 다음 달 초 분석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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