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숨지게 한 만취운전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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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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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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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지인들의 선처 탄원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본다. 범행 동기와 정황,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가 감형된 이유는 재판부가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형법 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1명이 사망하면 각각 범죄행위가 성립하지만,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원심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법리 오해가 생겼고 당심에서는 하나의 죄로 처벌해 (형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왔고 스쿨존 사고는 엄벌에 처해 근절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양형은 피고인 개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관련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기탁했지만 유족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공탁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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