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빨리 안봐?” 연인 갈비뼈 부러뜨린 살인전과 2범,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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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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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2차례 살인을 저질렀던 60대 남성이 연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려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연인 B 씨(66)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29일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해 B 씨가 “무섭다”고 말하자 흉기로 B 씨의 얼굴을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과거 살인 혐의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으며 5년 전에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에 따른 과거 그의 형량은 법원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탓에 확인되지 않았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살인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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