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GDP 1% 국고 투입 시 고갈 걱정 끝? 학계 갑론을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7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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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세미나…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제안
“세대 간 형평성, 가입자만 적용하는 것 불공평”
“국가부도” 반대도…“미적립 부채 2090년 약 4경”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포인트(p) 높이면서 국가가 국내총생산(GDP 1%)을 기금에 재정으로 지원하고 운용수익률을 1.5%p 끌어올리면 100년 이상 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두고 학계의 토론이 이뤄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공학 전공인 김 교수가 ‘연금개혁 3115’로 이름 붙인 이 방안은 정부가 직접 GDP 1%의 재정을 기금에 붓는 경우 미래세대의 연금 비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보험료율을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안한 보험료율 12%·15%·18% 중 가장 낮은 12%로 현재 9%보다 3%p 높이고, 연평균 운용수익은 4.5%에서 6%로 1.5%p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금에 대한 재정투입 근거를 마련해 매년 GDP 1%를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매년 0.5%p씩 높이고 재정 투입 역시 2030년에 1%가 되도록 서서히 끌어올리도록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161조7739억원으로 이 중 1%는 약 21조6177억원에 해당된다.

김 교수는 “부과 방식의 비용률은 GDP 9%이지만 3115 연금개혁이 성공하면 미래세대의 비용률은 GDP 4.5%면 된다”며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중부담 고급여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과방식 비용률이란 국민연금이 소진됐을 때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뜻한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로 연금 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로는 연금개혁이 이미 늦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을 통해 달성하려는 소득재분배의 역할은 정부의 책무라는 점, 세대 간 형평성의 잣대를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하며 직접 국고를 투입하기 보다는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등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GDP 1%를 투입하면 모든 미래세대 정부도 GDP 1%만 투입하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세대간 형평성 논리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기금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위험 증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세대 정부가 먼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재정 씀씀이와 각종 제도 아래 매년 GDP 1%를 추가로 지출하면 국가채무 비율을 더 빠르게 높여 국가부도의 영역으로 이끌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 노후에 받는 급여인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경우 미적립 부채가 올해 1825조원에서 2050년 6105억원, 2090년 4경43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료율을 향후 15년 간 15%까지 높이면 미적립 부채는 2경293조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45~50%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미적립 부채가 5경6354조~6경8324조원으로 불어난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연구위원회 상임위원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즉 수급개시 연령 상향에 대비해 고령자의 계속고용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개혁 시나리오 중 하나로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정부도 정년 연장 등 관련 논의와 함께 수급개시 연령 상향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은 다만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은 환영할 지 몰라도 취업문이 더 좁아져 청년들에게 좌절을 주게 된다고 했다.

김 위원은 “2016년 법정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됐을 때에도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밀린 대기업은 청년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정년 연장 없는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정토론자로 충남대 학생인 황세웅 청년대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김도헌 KDI 박사, 박동석 아이뉴스24 대표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구체적 수치가 빠진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을 불가피하며 나이가 많은 40~50대부터 인상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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