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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출소에 맡기려 해”…지갑 주운 해양경찰관, 1년만에 누명벗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04 14:31
2023년 11월 4일 14시 31분
입력
2023-11-04 14:23
2023년 11월 4일 14시 23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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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
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 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불법영득의사로 지갑을 절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생 해양경찰로 일해왔고, 어떤 범죄 전력도 없다”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술집에서 지갑을 절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 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지갑을 본인 집 근처 파출소에 맡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습득한 지갑을 가게에 맡겼더니 직원이 이를 뒤지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어 해당 지갑을 술집에 맡기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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