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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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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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경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장동료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당초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해 단속된 것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후임자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는데 업무 선임자인 B 씨가 처음부터 업무 인수인계도 해주지 않아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이 아니다”며 이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다행히 B 씨의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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