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42명 치료하다 숨진 물리치료사…法 “업무상 재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9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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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물리치료사 가족, 유족급여 지급 신청
근로공단 "개인적 요인, 인과관계 없다"…거부
法 "고인 만성 과로 시달려…인과관계 인정해야"

매주 4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하는 와중에 ‘뒷돈’ 의심까지 받다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0대 물리치료사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앞서 물리치료사 B씨는 2010년 7월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업무를 맡아오다 2020년 8월 사망했다. 부검 당시 사인은 뇌혈관 질병으로 인한 대동맥 파열이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1년 11월 이를 기각했다.

당시 공단 측은 “(B씨의 사망은) 업무적 부담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행정법원의 소를 제기하고 “(B씨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으며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강도나 높았다”며 “게다가 병원 원장이 불법 리베이트 수령을 의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가해지는 부담이 질병을 야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근무시간 산정은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며 환자의 만족도 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치료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수가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일주일에 평균 42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상당한 힘을 쏟아야 하는 치료 특성상 그 업무 강도가 통상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다가 B씨가 주 6일제 근로자였던 점 역시 신체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B씨는 사망 직전 병원장에게 리베이트 의심을 받고 이로 인해 퇴사를 결심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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