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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땅 지나가지마” 인근 공장 물 공급 끊은 50대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0-23 09:20
2023년 10월 23일 09시 20분
입력
2023-10-23 09:19
2023년 10월 23일 09시 19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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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 차량이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느껴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 배관 차단으로 여러 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만 공장 측과 갈등 상황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관리하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사유지에 지하수 배관이 설치된 데 화가 나 마음대로 배관을 해체해 물 공급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 임직원 20여 명이 식수는 물론 화장실에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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