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불법침입 드론 찾아내 안전 사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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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법 드론 444건 적발
운항 중단-출발 지연 등 피해 야기
이달까지 드론 탐지 장비 시험 운영
평가회 거쳐 내달 실전 배치 결정

항공기 이·착륙과 계류가 이뤄지는 제주국제공항 2곳에 불법 드론을 감지하는 장비가 설치됐다. 야간 드론 비행 확인 등 시험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실전 배치가 결정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항공기 이·착륙과 계류가 이뤄지는 제주국제공항 2곳에 불법 드론을 감지하는 장비가 설치됐다. 야간 드론 비행 확인 등 시험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실전 배치가 결정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25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과 계류가 이뤄지는 에어사이드 지역 서쪽에서 높이 10여 m의 레이더와 무선주파수(RF) 스캐너가 눈에 들어왔다. 레이더는 비행 장치의 크기를 감지하고 RF 스캐너는 전파를 통해 드론을 탐지하는 장비로 불법 드론을 막는 핵심이다. 제주공항 2곳에 설치됐으며 드론이 탐지되면 곧바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종합상황실 모니터에서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측은 이들 장비의 성능 시험을 이달 말까지 마치고 다음 달 종합평가회를 개최한 후 실전 배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성능 시험을 위해 야간 드론 비행을 진행했다. 항공기 운항이 종료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시간대를 활용해 드론이 식별되는지를 확인했다. 제주공항 중심으로 3km 반경 10곳을 선정해 운영했다.

이번 시험의 대상은 해외에서 수입한 드론은 물론이고 농약 살포용 드론, 배달용 드론 등이다. 다양한 드론을 띄워서 레이더에 잡히는지, 드론 장착 물품을 식별하는 성능 등을 확인했다. 운영 결과 드론이 제주공항 주변에 뜨자 좌표와 모델명, 조종자 위치 등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불법 드론 감시시스템 운영 외에 공항 인근 운항 허가를 받은 드론이나 공공용으로 쓰이는 드론에 인식장비를 부착해 모니터하는 시범 사업도 병행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3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불법 드론 444건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운항 중단 28건 △출발 지연 61건 △복행(착륙하는 항공기가 다시 상승해 선회하는 것) 19건 △회항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은 2건으로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조종자를 검거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

4월 17일 제주국제공항 서쪽 제2검문소 상공에 드론 추정 물체 한 대가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16분가량 중단됐다. 당시 시범 운영 중인 드론 탐지시스템이 해당 드론을 포착했고, 알람이 켜지면서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당시 이 드론은 4분가량 제주공항 상공을 배회하다 제주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빠져나갔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반경 9.3km 이내 지역은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드론 비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더욱이 공항 반경 3km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제주지방항공청과 사전 협의해 허락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더 까다롭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명 드론 제품을 공항 주변에서 켜면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경고창이 뜨면서 아예 작동이 되지 않으며 인접 지역에서도 150m 이상 상승할 수 없다. 드론에 내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소프트웨어가 비행금지구역을 자동으로 인식해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GPS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저가 드론이거나, GPS가 있다 하더라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작동을 자동으로 막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지 않으면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일부 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3월 제주공항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던 드론도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지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이·착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불가능한 모델로 취미용 소형 제품이었다.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20%가량이 이 같은 비행금지구역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품으로 추산된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항공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는 공항이나 그 주변에서 날리는 드론이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거나, 동체와 충돌하면 승객과 항공기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드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면 드론 감지와 함께 조종자를 확인할 수 있어 공항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공항#불법침입 드론#안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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