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암표단속 건수 ‘0건’…적발에 손놓은 철도운영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5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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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사경, 열차 승차권 암표단속현황에 ‘해당없음’
기차표 부정판매(암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권한 없어 소극적 대처”

철도운영사가 최근 5년간 암표단속에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암표단속과 처벌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들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단속건수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추석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해 웃돈을 받고 판매한 암표상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것이 유일하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사경)가 최근 5년간 열차 승차권 암표단속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답해 철도당국이 기차표 암표거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차표 부정판매(암표)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기관이 단속에 소홀히 하고 있어 처벌규정은 무용지물과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는 암표상들이 내놓은 표 가격은 용산발 광주송정행 KTX 4만6800원을 7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코레일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철도사법경찰대도 “지난 2013년 2월 설날 명절 승차권을 두배가량 높여 암표를 판매한 매매상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 사례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열차 승차권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토부 및 철도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만큼 철도운영사에도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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