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진실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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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30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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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8.30 뉴스1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8.30 뉴스1
성 비위 의혹 논란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후 2시25분쯤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박 의원은 자기 거주지 지하 주차장에서 A씨에게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고 A씨가 거절하자 또다시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성폭력으로 신고되자 A씨를 면직시키려 제삼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와 같은 해 5월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먼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치상 부분 관련해서도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 자체를 요청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국회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동일 직급으로 근무해 권리행사의 결과가 반영된 것도 아니다”라고 무리한 기소임을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진술하게 된 경위를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날도 박 의원은 남부지법에 출석해 기자들을 만나 “15개월 동안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다”며 “억울함 속에서도 저는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싶지 않아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정에서 저와 제 가족들 국민들에게 하나씩 밝혀나가겠다”며 “법정에 성실히 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을 처리했던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피해자분의 신고 이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1년 반 정도 걸렸다”며 “정치는 사회의 약자와 피해자 옆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10월1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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