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시설 점검은 법무부 업무…집행은 법감정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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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30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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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 뉴스1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교정기관 4곳에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시설 유지·관리와 사형확정자의 수형 행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왔고,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사형 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법에 명시돼 있고, 정부도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수형 행태를 납득할 정도로 (관리)하는 걸 국민은 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형 집행이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 추진하는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중 26개 주는 사형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면서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 사형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다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1996년과 2010년에는 헌재가 모두 ‘합헌’이라 판단했다. 2019년 헌법소원이 또다시 제기된 이후 지난해 7월 공개 변론이 열렸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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