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량’, ‘불멸의 이순신’ 저작권 침해 아냐” KBS,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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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4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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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영화 ‘명량’이 자사 드라마와 교양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KBS가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그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S는 1999년 2월 교양프로그램 ‘역사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 2004년 9월부터 약 1년간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방영했는데 2014년 7월 개봉한 영화 ‘명량’이 이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3월 영화 일부 장면을 폐기하고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KBS는 제작사 측이 자사 프로그램에서 거북선 원형을 복원하고자 제작한 컴퓨터그래픽(CG)·소품·장면들을 영화에 그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양프로그램에서 기존 고증과 달리 거북선 용머리 형태를 재해석한 부분과 용머리가 선체 내부로 드나들 수 있게 표현한 부분, 드라마에서 거북선이 해무를 뚫고 등장하는 장면과 장검, 투구 등이 독창적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물이라는 것.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은 KBS가 주장한 내용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은 “원고(KBS)가 거북선 재현을 위해 사용한 CG들은 역사적 사실의 해석 및 추론을 통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고 CG로 구현하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일 것이므로 원고 제작진의 개성을 반영해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쟁점이 된 드라마 장면에 대해서도 “해전을 그려내는 작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영상 기법이고 아이디어에 해당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표현방식을 따른 것 자체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의 CG·소품·장면은 원고 CG·소품·장면과 소재의 선택·구성·배열, 색채, 모양, 비율, 형태 등에서 확연히 구별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장면들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대부분 이미 기존의 다른 작품에서 사용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장면 또는 연출 기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KBS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명량 제작사 측이 KBS 드라마 ‘임진왜란1592’ 속 왜선이 자신들의 영화를 카피한 것이라며 영상 일부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맞소송 성격으로 알려졌다. 제작사 측은 지난 2019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듬해 판결이 확정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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