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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걸린 2살 원생이 잠을 자다 숨진 것과 관련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47·여)와 원장 B 씨(52·여)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2시경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 C 군(2)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A 씨는 해당 시간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C 군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로부터 인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려가 이불이 깔린 바닥에 눕혀 잠을 재웠다.
C 군은 잠을 자다가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4∼5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오전 6시까지 방치됐다.
검찰은 A 씨가 C 군의 건강이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긴급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B 씨는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장실에서 C 군을 돌보게 했다가 숨지게 하는 등 A 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여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는 “엄벌만이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예방할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은 24시간 피해 아동을 열심히 보육했고,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평생 종사한 아동 보육업계를 떠나야 한다”며 “합의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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