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폭행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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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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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0)의 신상정보 및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23일 공개됐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강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범행 직후 검거된 지 엿새 만이다. 신상공개위는 회의를 마친 뒤 “최윤종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과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전날 최윤종이 촬영과 공개에 동의한 머그샷도 공개했다.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증명사진 외에 검거 당시 사진과 폐쇄회로(CC)TV 화면만 공개됐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유일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지 이틀 만인 19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전날 ‘피해자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윤종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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