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 산재 사망사고 41건 “안전불감증 심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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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주당 “소극행정 문제, 강력한 산재 예방 노력 필요”

지난해부터 안전을 확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지역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반시 사업주에게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하면 법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됐고 처벌도 강화됐다.

하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41건에 달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60건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16건이, 기타업종에서는 9건이 발생했고 이중 추락과 끼임 사고가 21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대구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대구시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이제 절반의 시기가 지난 지금 사망사고가 41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감독기관 책임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는 법 자체 모호함도 있지만 행정기관의 소극행정도 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지난 6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달 초 10명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구의 산재는 계속 되고 있다.

대구민주당은 “안전보건지킴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투명성 있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많은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하여 대구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 담당을 지정하는 등, 더욱 강력한 산재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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