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포도씨유’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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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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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8.23. 뉴시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8.23. 뉴시스
대형마트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1일로, 포장단위는 1000㎖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고기를 구울 때 검게 탄 부분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스페인 소재 제조업체의 일부 포도씨유 상품에서 품질 이슈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자체 품질 검사를 진행, 일부 상품이 식품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해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하는 한편,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에 나섰다”며 “PB 상품 품질 관리 시스템도 한층 강화해 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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