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72억대 금 투자사기’ 부여군의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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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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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부여군의원이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1분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한 건물에서 군의원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119에 이송을 요청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자택 문을 열어달라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발견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 씨의 아내 B 씨는 현재 72억대 금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며 38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지만 열흘째 잠적 중이다.

A 씨는 앞서 지난 18일 부인의 잘못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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