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살 돈으로 연금복권 샀는데…월 800만원씩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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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0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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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은 돈으로 복권을 사오던 가장이 매월 800만원 씩 받는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

이 남성은 이따금 산 복권을 테이블에 모아두었다가 시간날때 한꺼번에 확인했는데, 어느날 저녁 먹기 전에 살펴보다가 그 중에 당첨 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최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62회차 ‘연금복권720+’ 1·2등 당첨자 A 씨 인터뷰를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A 씨는 지난 6월 전북 익산시 약촌로에서 ‘연금복권720+’를 샀는데, 총 5장이 당첨됐다. 1등 1매, 2등 4매다.

A 씨는 “10년 전쯤 담배를 끊으면서 담뱃값으로 복권을 사기 시작했다. 주로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사는데 한번 살 때 1~2만 원 정도 구입했다”며 “며칠 전 회사 근처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1만 원어치를 사고 구입한 복권은 집에 있는 테이블에 모아뒀다”고 떠올렸다.

이어 “어느 날 모아둔 복권이 좀 있어서 한 번에 당첨번호를 확인했고 연금복권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며 “저녁 식사 전이라 아이들도 같이 있었지만 아내에게만 당첨사실을 말했다. 아내도 너무 좋아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를 끊고 연금복권을 구입한 것이 큰 행운으로 다가 왔다”며 “당첨금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노후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복권720+’는 1등에 당첨되면 연금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지급받는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받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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