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려 쏟아지자…고용부 “보완 예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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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계획안 발표…하반기 100여명 시범배치
입국 전후 교육하겠다고 했지만…신뢰 문제 등 우려
고용부 "다양한 의견 수렴해 합리적 방안 마련할 것"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연내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큰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실질적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며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하반기 서울에 필리핀 등 외국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6개월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시범 근무할 예정이다. 송출국은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어 필리핀이 유력하다.

고용 형태는 가사근로자법상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이들을 고용해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이 적용된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믿고 쓸 수 있는지, 또 최저임금 적용으로 주52시간 근무시 월 200만원 내외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 및 범죄이력과 같은 신원 검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이라며 “입국 전과 입국 직후,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후에 각각 한국어, 한국문화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부담과 관련해서도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권리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외국인력을 고용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라며 “내국인 가사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상 인증기관 제도 활성화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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