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현직 판사, 적발 이틀 전 성(性)인지 교육 수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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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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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성매매 적발 이틀 전에 법관 연수에서 성(性)인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지방법원 현직 판사 A 씨(42)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여했다.

해당 연수는 일정 연차에 해당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A 판사는 나흘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A 판사가 수강한 과목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강의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의 2022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연수원은 당시 성평등 연수 강화를 법관연수 기본 방향 중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성인지·성평등 강의 및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했다.

올해에도 성평등 연수 강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면서 A 판사가 참여한 경력별 연수 등에 성평등 관련 강의를 필수적으로 포함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직 판사 A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 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호텔방에서 B 씨를 붙잡은 뒤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경찰에 업무관련으로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판사가 소속 법원에서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도 담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징계에 따라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하게 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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