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열대야, 폭우까지…휴가철 안전운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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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1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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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동차시민연합
사진=자동차시민연합
폭염, 열대야, 소나기까지 여름 휴가철은 운전하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이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여름 휴가철 사고 원인은 차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 부주의로, 피곤하고 졸리면 쉬어가는 쉼표 있는 운전이 안전 운전”이라고 강조했다.

불볕더위와 열대야, 소나기까지…가혹한 조건에서 안전운전 정답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방도로 및 도로에는 복구가 되지 않은 포트홀과 낙석 등 타이어 파손이나 편제동 발생의 원인이 된다. 폭염 등 가혹 조건에서는 감속 운전과 휴식이 답이다. 그리고 휴가철 자동차 고장 주원인인 ①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엔진 과열 예방을 위한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 점검 ②배터리 ③타이어 마모상태 및 적정공기압 유지 ④야간주행, 장거리 주행을 위한 등화장치 등은 필수로 점검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 열대야 소나기 수막현상은 겨울철 블랙 아이스보다 위험

올해는 장마로 인한 휴가 중 빗길운전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도로에서 소나기를 만나면 특히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이 안전이며 사고는 속도와 비례한다.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 중 고속국도에서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8.9%로 일반도로의 빗길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2.2%) 및 전체 고속국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5.7%)과 비교하면 위험 수치다.

휴가지 생맥주 음주 사고가 2억 대 부담금으로

휴가지에서 들뜬 기분과 갈증을 달래기 위해 시원한 생맥주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면허정지(0.03%) 수치를 초과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날 휴가지 음주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이다. 지난해부터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됐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사실상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1명이 사망했다고 가정할 때 사고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 5000만 원, 7000만 원이 부과된다.

애견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 반려인은 1262만 명에 달한다(KB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이와 관련한 신종 교통사고도 예상된다. 정체된 도로에서 애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며, 주행하는 자동차에서는 자칫 흥분할 소지가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뒷좌석 동승자가 애견을 잘 챙기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는 별도의 보관함이 없으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스티커 발부 대상이다.

휴가철 졸음운전 조심, 꿀잠은 저산소, 화재 조심

영국에서는 ‘졸음운전 금지 법안 입법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발 전 4시간 정도의 수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2배 증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의 운전자와 같다. 4시간미만 수면한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최대 15배까지 증가한다. 졸음쉼터를 이용하고 불볕더위에서 토막잠을 잘 경우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어야 하며,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는 엔진 과열도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스마트폰 ‘물증 샷’으로 해결

교통사고 이후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에 50명에 달한다. 아직도 가벼운 교통사고를 도로 현장에서 사고차를 방치하고 보험사를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2차사고 발생 시 보험 불이익은 물론 대형사고는 민·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스마트폰 물증 샷만 서너 장 있으면 보험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한 현장 보존은 금물이다. 스마트폰에 자신의 보험사와 긴급출동서비스, 단골 정비업소 연락처는 입력해 놓는 것이 좋다.

휴가철 정체 도로 스마트폰이 사고의 원인

교통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의무 위반이다. 최근 일본은 스마트폰 교통사고 증가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48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한화 약 287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운전은 집중력이 필수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반복되면 언젠가 사고가 발생한다. 휴가철 운전자 복장도 장거리라면 짧은 치마와 옷, 굽 높은 구두, 맨발에 슬리퍼, 짙은 안경, 창 큰 모자 등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덤프트럭. 대형화물차 피하고, 장마 후 디젤차는 DPF 클리닝 주행

대형화물차나 덤프트럭 우측 주행은 위험하다. 과속 상태에서 대형차는 급제동이 어렵고 우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승용차는 주행차로와 지정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디젤차에는 휘발유나 LPG차와는 다르게 약 90% 이상 미세먼지를 줄이는 DPF(매연포집필터)라는 핵심부품이 장착된다. 장마철 이후 날씨 좋은 날 정체 도로보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자기 청정온도가 약 300℃ 이상 되면 카본(유해물질)이 제거되는 자동기능이 작동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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