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 전세사기…숨진 ‘청년 빌라왕’ 공범 8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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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8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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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이 압수한 피해자들의 부동산 계약서.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이 압수한 피해자들의 부동산 계약서. 인천경찰청 제공

피해자 74명을 대상으로 100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8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부동산 매수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뒤 사망한 ‘청년 빌라왕’의 공범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은 28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A 씨(30대) 등 8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인천·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6억 73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자본 갭투자 형식의 전세 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젊은 층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B 씨(54·여) 등은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A 씨와 숨진 ‘청년 빌라왕’ C 씨(사망 당시 27세·여) 등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 비용을 모두 대납해 주고, 추가로 부동산 매수 대가로 명의비를 지급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중개업자들에게 C 씨를 소개해 주고, 그가 피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비(리베이트)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같은 범행에는 부동산 컨설팅업자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27명, 중개보조원 51명 등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이 ‘청년 빌라왕’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추가로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C 씨는 인천·수도권 소재 빌라 등을 60여 채 매수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은 불송치됐다.

하지만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배후에 있던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다른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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