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들키자 재산 빼돌린 의사들…172억 환수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9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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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199곳 소송 및 승소
37건 진행 중…불법 편취 수가 환수율 6.65%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약 5년 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199곳으로부터 은닉재산 172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199건으로 이 중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승소해 환수한 재산은 172억원 규모다.

주요 환수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던 의사 A씨는 공익신고로 건보공단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재산을 은닉했다. 건보공단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전부 승소해 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강제집행으로 4억원을 환수하고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 진행 중이다.

다른 사무장병원 의사 B씨는 검찰 기소 직전에 배우자와 가장 이혼해 29억원 가치의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를 증여해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숨기려다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배우자에 대해서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환수했고 자녀 토지 증여를 취소해 압류하고 강제징수 중이다.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C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4억8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해 교묘히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동업자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으며 자녀와 동업자에게 간 토지를 전부 환수했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이들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건보 요양급여 비용은 지난달 기준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재산은닉 등 때문에 징수율은 6.65%에 그친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한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지인, 법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빠르게 빼돌리거나 숨기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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