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20대 보유업체에 수신료 500만원 부과’ 왜곡 해석”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4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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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TV 20대 보유 업체가 5만원 수신료를 500만원 부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왜곡 해석해 보도한 것이라며 설명하고 나섰다.

KBS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TV 20대 보유’의 경우는 아파트 상가로, 입주한 점포가 보유한 수상기들이다. 실제로 수신료는 20대분 5만 원을 납부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한 신문은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H업체가 TV 20대분 5만 원을 내야 하지만 499만7500원 납부를 했다며 수신료 초과 징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KBS는 해당사례는 여러 시설(아파트나 상가)에 하나의 대표 전기계량기로 전기요금이 관리되는 경우을 가리킨다며 이 경우 수상기 대수는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구나 업체별로 구분관리 하지만, 수신료는 대표 전기계량기에 수상기 대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전기계량기 단위로 수신료를 부과하는 현행 시스템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각 가구별 수신료도 같은 계량기로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총액이 499만여 원으로 나타난 것뿐인데, 이 금액을 마치 TV 20대를 보유한 업체가 모두 납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사실 호도”라고 반박했다.

또, 전기사용량이 없는 시설에 수신료가 부과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수신료는 전기 사용량이 0kwh가 되기 이전, 영업 기간 중 납부된 수신료라고 해명했다. “영업장소의 전기사용량이 0kwh이면 그달의 수신료는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가 설계돼 있다”고 했다.

KBS는 이번 보도로 KBS와 수신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KBS는 이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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