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빨대 꽂은 것처럼 돈 요구” 사업가…2심서도 증인 채택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4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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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
2심 "사실심 마지막 재판…방어 기회 차원"
"원심에서 신문 이뤄지지 않은 부분 있어"
"중복되지 않은 내용에서 신문토록 채택"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금품 공여자로 조사된 사업가가 1심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사실심의 마지막 재판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전 부총장) 측에 적절한 방어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가 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원심에서 신문한 내용을 똑같이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원심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에서 신문하는 것으로 (박씨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박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직접 금전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선거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나열할 수가 없다”며 “대놓고 젊은 애를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저한테 ‘훈남 오빠’, ‘멋진 오빠’ (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정치자금 제공의 대가와 관련해선 “(이 전 부총장이) 자기 뒤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있으니 도와주면 틀림없이 보답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씨의 증언에 이 전 부총장은 피고인석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1심에서 증거로 쓰인 박씨의 휴대전화 캘린더에 사후 수정된 정황이 있는 점을 감안해 증인 신문을 한 차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문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며 이 전 부총장 측이 내세우는 이유만으로는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 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캘린더 일정표에 대해 원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오는 8월23일 오후 박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2억7000만원 정도가 정치자금·알선대가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점을 고려해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 전 부총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그는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고, 금품 수수 규모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심은 이 전 부총장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한편 박씨도 이 전 부총장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노 의원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노 의원은 박씨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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