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일타강사 납치 미수범 구속 기소…‘연봉’ ‘순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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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4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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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다른 여자 강사를 상대로도 범행을 계획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 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41·사망)와 공모해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일부 실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열흘간 유명 학원 강사로 알려진 피해자 C 씨의 사무실 위치, 출강학원 등을 파악하고, 동시에 흉기와 C 씨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5월 19일 C 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C 씨가 차량에 타는 모습을 보고 뒤를 따라갔다. 이후 A 씨는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C 씨를 협박했지만, 운전하기 위해 차에 탑승해있던 C 씨의 남편에게 제압 당해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A 씨를 태우고 도주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준비하는 등 전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 씨는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한 뒤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 씨는 B 씨가 숨지자 B 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현장검증,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흉기 지문·DNA 감정 결과 A 씨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도주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은 이들이 5월2일부터 나흘간 또 다른 유명 강사 D 씨를 미행하며 강도 기회를 엿본 것으로 파악하고 강도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학원과 주거지를 사전 답사하고, D 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여성 강사의 수입, 나이, 결혼 등 프로필을 검색해 제압이 쉬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 학원 강사들은 강의 일정이 공개되고, 미디어에 주거지가 공개된 것을 악용했다.

이들은 C, D 씨가 출연한 TV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학원 강사들의 순위, 연봉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성 강사들이 이미지 악화를 걱정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배경에 유흥비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월 동남아 유흥 과정에서 알게 됐고, 두 사람 모두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올해 2월 3차례에 걸쳐 동남아 현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 범죄에 노출돼있는 여성 학원 강사들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실행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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