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 고법 “국익 해칠 우려 없어 체류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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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 외국국적 취득해도
38세 넘으면 국익 판단해 입국 결정”
1심 뒤집고 ‘비자소송’ 유 손들어줘
유 “확정땐 입국” 정부 “상고 검토”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사진)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21년 만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 결과다. 유 씨는 2002년 군대를 안 가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만 39세가 된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만 38세(현행 규정은 만 41세)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LA 총영사관이 유 씨 입국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유 씨는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같은 해 7월 LA 총영사관 측은 국익 훼손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총영사관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지금도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유 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국익을 해칠 우려’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본 것이다.

선고 직후 유 씨의 변호인은 “여론이 안 좋음에도 재판부가 소신있게 판단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상고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자칫 병역 회피를 해도 언젠가는 다 용서받는다는 의미로 곡해될까 봐 우려된다”며 “외교부와 법무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유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 데 이골이 난다”며 한국 언론을 비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판결 이후 “결국 돈 벌러 오는 것 아니냐” 등 싸늘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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