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약이야” 동료에 마약 먹인 프로골퍼 2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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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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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30대 남성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영)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2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법률상 최하한 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대단히 합리적인 범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조사돼 함께 기소된 지인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추징금 등을 명령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 B 씨에게 엑스터시 1알을 건네며 “숙취해소용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같은 날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했으나 몸의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A 씨와 당일 술자리에서 동석한 골프 수강생 3명의 모발에서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앞서 같은 해 6~7월경 지인들로부터 엑스터시를 2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자신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 씨는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KPGA)에 입회한 프로 골프 선수로 유튜버로도 활동하며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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