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수능 출제 교사 조직적 관리”…수사의뢰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7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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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결산
총 325건 신고…24개 사안 공정위에 조사 요청
"끼워팔기식 교재 등 대응할 제도 하반기 마련"

교육부가 학원 강사와 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조직적으로 사고 판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형학원 강사가 수능, 이와 유사한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출제 등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을 관리해 왔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주 간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모의고사, 학평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사가 거기(관리해 온 교사들)에서 문항을 구매하고 교재 등으로 제작했다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개연성, 신뢰성 등을 추가 확인한 다음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강사가 일회성, 지속적으로 문항을 사들인 것이 파악됐는지 묻자, 사교육대책팀 소관 국장인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올해 출제위원이 연루됐는지, 금전을 주고받았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은 수사를 통해 규명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국장은 “출제위원, 참여 교사 명단도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능 출제위원 명단도 확인 못한 상황에서 제보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음에도 ‘정황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를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안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경찰에 넘긴 2개 사안을 포함하면 총 4개로 늘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한 대형학원 강사가 수험생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말하며 예상 문제 유형을 설명했다’는 제보 내용 등을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안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들여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도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안 9개,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개 총 14개 사안을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넘긴 10개 사안을 합하면 총 24개 사안으로 늘어난다.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한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 등 사안이 이날 추가로 공정위에 넘어갔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일부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학원 다수를 상대로 동시다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일타강사 개인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킬러문항’ 수능 출제 배제 지시, 이에 따른 대형학원을 겨냥한 당국의 공세는 본격적인 수사와 조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단호한 대처 한계”…학원 관계법령도 강화할 듯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325건이다.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한 ‘사교육 카르텔’ 81건, 교습비 초과징수나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부조리’ 신고는 285건이 접수됐다.

학원 관계 법령이나 영세학원과 관련된 신고 163건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넘겨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 증빙 보완을 신고자에게 추가로 요청한 사안 등 63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 일선 시도교육청과 지난달 26일부터 대형 입시학원 25곳을 상대로 합동 점검을 벌이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유명 대형학원에 대해 무등록 시설 운영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습정지 처분키로 했다.

당국의 합동 점검에 따르면, 해당 학원은 대형 강의를 운영하기 위해 가벽을 옮기는 등 시설을 임의로 변경해 수용인원 기준 등을 위반했다.

지하에 위치한 스터디카페를 사실상의 학원 부속시설(자율학습실)로 운영한 정황도 적발되는가 하면, 학원 등록증이나 강사 현황도 게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일선 시도교육청들과 협의,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현행 학원법으로 이를 처벌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벌점 부과 등 단호한 대처에도 한계가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3일에도 대입 수시 컨설팅, 논술, 면접 대비 등에 대해서도 신고 창구를 열어 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경찰 등과 구성한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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