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금융당국 책임·의무 다했는지 감사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0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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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전세 대출 제도적 문제 여부 감사해야"
"외면하면 감사원도 공범…규제 완화는 미봉책"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전세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근본적인 전세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의 광화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전세사기 사태 키운 금융위원회 조속한 감사 촉구, 임대인 보증금 반환대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원인은 묻지마 보증과 무분별한 대출을 허용해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금융기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감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라며 “감사원이 문제의 책임 규명을 외면한다면 역시 이 문제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변호사는 “지난 2012년 23조원에 불과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021년 말 180조원까지 증가한 건 집값과 임대료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빚으로 해결하려 한 결과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 주택 임대인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이 늘어나지 않게 차주별 DSR 규제를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등은 ▲차주별 DSR 규제 철저하게 준수 ▲DSR에 임차인 보증금 산입해 갭투기 규제 ▲전세 자금 대출 차주에도 DSR 적용 관리 등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분별한 대출 실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전지역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등 대출 및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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