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권 독립 훼손”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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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9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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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에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자제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법원의 판결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적 쟁점들과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 진위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점에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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