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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혜선 “유튜브 수익 1억 원 달라”…前소속사 상대 1심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18 18:55
2023년 6월 18일 18시 55분
입력
2023-06-18 14:53
2023년 6월 18일 14시 5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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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유튜브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금 1억 원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구혜선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이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양측의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함께 이 소속사에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20년 3월 구혜선과 HB엔터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과 함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혜선이 HB엔터에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돈을 지급한 구혜선은 중재판정으로 앞서 체결된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됐다고 주장됐다. 또 HB엔터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HB엔터 측은 구혜선 측이 구두약정을 파기하거나 무효화할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해당 구두약정은 전속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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