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일탈”…또래 협박해 성폭행한 10대의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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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6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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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또래 이성 친구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해자 측은 사춘기의 일탈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 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군에게 징역형 장기 10년·단기 7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은 지난해 9월 피해자 B 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 양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 양을 불러냈다.

이후 B 양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의 변호인은 이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인 피고인은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고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 그러다 보니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며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는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아들도 고생하고 있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자세 하나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말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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