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옥살이 40대 “법원에 폭탄 설치” 허위 전화로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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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5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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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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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옥살이를 했던 40대가 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했다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청주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소방상황실로 전화해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 400∼500명을 청사 밖으로 긴급 대피시킨 뒤 군부대 협조를 얻어 2시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던 A 씨는 과거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금목걸이를 주면 나중에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금은방 주인들을 속여 3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허위신고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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