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女화장실서 불법 촬영…인천교통공사 직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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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3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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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인천교통공사의 한 직원을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성은 당시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알렸고 지하철역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인천교통공사 직원 A 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 씨는 이 건으로 인해 인천교통공사 감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 감사 자료도 받아 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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