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남긴 반찬, 다른 손님상에…‘음식 재사용’ 업소 적발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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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내놓은 업소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해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이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중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업소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 1곳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한 곳은 가족 단위로 일하는 가게 주방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이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를 했다.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주·야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특사경은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거나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불법행위를 들여다봤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 거짓 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 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에서 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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