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4명이 20대 바바리맨 잡았다…“잡아야겠다는 생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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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5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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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남성. YTN 방송화면 캡처
초등학교 인근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남성. YTN 방송화면 캡처
길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난 ‘바바리맨’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들의 침착한 대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경산 하양읍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YTN이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의 노출 행위를 본 초등학생 4명은 당황하지 않고 A 씨를 뒤쫓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A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를 두며 쫓아가면서 그의 인상착의와 달아난 방향을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가해 남성을 뒤쫓는 초등학생들. YTN 방송화면 캡처
피해 학생은 “당한 친구가 있으니까 쫓아가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렸다”며 “이 상황을 침착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 빠르게 신고했는데 경찰분들이 순찰하면서 빨리 오셔서 감사했다”고 YTN에 밝혔다.

A 씨는 범행 장소 주변에 사는 대학생으로, 이미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 같은 사람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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