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주면 고소 안할께”…함께 호텔 간 女동료의 돌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1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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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함께 간 직장 동료 남성이 자기 가슴을 만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수천만 원 대의 합의금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전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직장 동료 B 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뒤 B 씨가 자기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해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호텔에 간 지 1주일이 지난 후 B 씨에게 “저와 합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고소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 SNS에 다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고소보다 나으실 거다. 3000만 원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태도 등이 불량하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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