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찰 강제 해산 조치에도 대법원 앞서 또 밤샘 농성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5일 2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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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1박 2일 집회를 열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노총 금속노조가 25일 또다시 밤샘 농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경하게 막으며 금속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야간 집회를 시도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밤샘 농성을 강행했다. 

25일 대법원 동문 앞 도로에서 무대차량 견인을 방해하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
25일 대법원 동문 앞 도로에서 무대차량 견인을 방해하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 120여 명은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방향으로 행진했다.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경찰은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접근을 막았다. 또 노조 측이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며 무대차량을 설치하자 교통을 방해한다며 무대차량을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노조원 3명이 체포됐다. 이후 노조 측이 구호 제창 없이 진행하기로 하면서 오후 8시부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

25일 경찰은 금속노조 노숙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 동문부터 정문까지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25일 경찰은 금속노조 노숙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 동문부터 정문까지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현행 집회시위법상 인도 위 노숙이나 문화제 개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경우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했다.

또 오후 8시 반경부터 시위대를 향해 “대법원 100m 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며 3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 오후 8시 50분경부터 강제 해산에 착수해 시위대를 한 명씩 뜯어서 이동시켰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 인원의 3배가량인 약 400명을 투입했다.

25일 경찰이 대법원 인근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을 강제해산 조치의 일환으로 끌어내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25일 경찰이 대법원 인근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을 강제해산 조치의 일환으로 끌어내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하지만 금속노조 60여 명은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 이후에도 다시 인근 장소에서 스피커를 틀고 노래를 부르며 집회를 이어나갔다. 경찰이 재차 오후 10시경 다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금속노조 40여 명이 대법원 인근 장소에서 노숙 집회를 강행했다.  금속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와 농성을 막는 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5일 경찰이 대법원 인근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을 강제해산 조치의 일환으로 끌어내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25일 경찰이 대법원 인근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을 강제해산 조치의 일환으로 끌어내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비경찰에게 서한문을 보내 “전국 기동대를 개편해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올 하반기 2개, 내년 상·하반기에 4개 부대를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
김기윤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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