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차량사고 사망 군인 66명 ‘단순 변사→순직’ 재심사 요청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3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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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956년 각 부대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뒤 ‘단순 변사’로 처리됐던 군인 66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제64차 정기회의를 열어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영내·외에서 공무수행 중 또는 완료 뒤 복귀 중 발생한 차량 사고로 숨진 66명에 대한 진상규명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이들 사건 중엔 영외 작업을 마치고 귀대하던 차량이 전복돼 함께 탑승했던 부대원 7명이 사망한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한국전쟁(6·25전쟁) 이후 군이 운용하는 차량이 급증한 반면, 이를 운용할 운전병 등 기술 인력이 부족했다”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단기간 교육만 이수한 병력을 급히 현장에 배치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결국 관련 교육·기술 부족, 부품 부족 등에 따른 차량 정비 불량, 열악한 도로 상태, 승차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에 따른 과실로 당시 차량사고가 다수 발생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들 군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해줄 것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는 또 △휴가 중 발생한 차량사고 또는 복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원인미상 차량사고 41건 △군 기록 부재·미비로 사고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차량사고 20건 등 총 61건에 대해선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1955년 병·변사자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사전 조사개시도 결정했다.

군 기록에 따르면 1955년 육군 사망자 2605명 중 단순 사망(변사·병사·사망·실종 등) 처리된 사례가 1078명에 이른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들의 ‘전공사상’ 분류에 오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직권 조사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오는 9월13일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 “신속한 절차 진행과 조사를 통해 이들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그동안 접수된 총 1787건의 진정사건 가운데 1740건을 종결하고 현재 47건을 처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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