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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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9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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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 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 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으며, 또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을 충분히 먹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9㎏이었던 B 군의 체중은 3개월 만에 7.5㎏으로 줄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아들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고,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출신지와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은 점, 본인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해 키워왔던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자녀들의 유기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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