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4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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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면제됐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가 17일부터 다시 부과된다. 서울시는 두 달간 시행됐던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의 교통량 변화를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통행료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 중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17일 오전 7시부터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1996년부터 시행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가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를 실제로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1단계(3월 17일~4월 16일)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2단계(4월 17일~5월 16일)로는 양방향 통행료 모두를 받지 않았다.

일시 면제는 최근 높아진 혼잡통행료 폐지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운전자 사이에선 강남 등에도 통행량이 많은데 남산터널에만 혼잡통행료를 받는 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서울시민 68.1%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에선 여야 모두 통행료 폐지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일시 면제가 이뤄진 두 달 동안 남산터널의 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 전 일평균 7만5619대인 통행량은 양방향 면제 후 8만5464대로 13% 증가했다. 반면 우회도로(장충단로·소파길·소월로)의 통행량은 6.9% 줄었다. 특히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 후 서울 종로 을지로 퇴계로 세종대로 대학로 등 도심 지역의 차량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7.4km로 4.4% 느려졌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가 차량 흐름과 속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연내 혼잡통행료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행량 변화만으로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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